밀양시 시민안전보험
- 지원금액
- 1000만원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2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신청방법] 1. 개별신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2. 방문신청 및 안내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밀양시청 안전재난과(055-359-5514) ◎지급절차◎ 사고자(또는 청구인): 사고발생 → 사고접수 문의: 시민안전 공제 콜센터(1577-5939) → 보험금청구: 청구서류제출(청구서 및 기타서류) → 지급여부 심사: 서류심사→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청구계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