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발급
- 지원금액
- 무료 (단, 등기우송료 3,820원)
- 지역
- 서울특별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급여서비스없음 [대상] 9세 ~ 18세 공적신분증 [신청] 발급대상 : 9세~18세이하의 청소년신청인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신청방법 :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1)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대리인의 경우 증명서류(예시)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청소년과 주소지가 다른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등 3)비용 : 무료(단, 등기우송료는 3,8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