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전라남도 영암군 관광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자금·지원전남
- 지역
- 전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 340천원/인/월- 가정위탁아동 세대위로금 지원 : 20천원/세대/월- 가정위탁아동 명절제수비 지원 : 50천원/세대/2회- 가정위탁아동 부모제례비 지원 : 100천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금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신청]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2) 지급방법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20일기준 군청에서 직접 세대주 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