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자금·지원서울
- 지원금액
- 30000
- 지역
- 서울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월3만원 [대상] 관내‘심한장애’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장애인(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보장이 있는 사람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 내용: 지원 규모 3만원 · 지원 방식 현금 지원 (교통비) ▸ 지원 대상: 관내 소재 · ‘심한장애’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장애인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보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