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출산경남
- 지원금액
- 상세 금액 미표기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지원대상]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30-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