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복지경남
- 지원금액
- 20만원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지원근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9호 □ 시행시기 : 2024. 3. 21.(조례효력 발생일) 이후 전입자 대상 □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생애 1회) [지원대상] - 2024. 3. 21. 이후 전입자로서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이트 내 신청서 [문의처] 인구청년/055-831-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