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출산경남
- 지원금액
- 100만원 이내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