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복지경남
- 지원금액
- 3만원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문의처]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