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경상북도 울릉군주거경북
- 지원금액
- 임대료의 70% (정액 아님)
- 지역
- 경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 목적 :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지원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외국인선원 고용계약서 사본 임대인 통장사본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90-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