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군민안전보험
- 지역
- 경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로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 [지원대상]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 등록 외국인 포함 [신청방법] 시민안전공제 직통전화 1577-5939 [구비서류] 1.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읍.면 사무소, 군청홈페이지)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사망진단서,장해진단서,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법정상속확인서 (필요시) 4.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_ 5. 위임장 6.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문의처] 안전건설과/054-679-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