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복지경북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 지역
- 경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지원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우편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결혼예식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문의처]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