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복지경북
- 지원금액
- 30만원
- 지역
- 경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