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민 안전보험
- 지원금액
- 2000만원
- 지역
- 경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방법]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i=166754&p=4 ▣ 처리절차 ○ 접 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시민안전공제 콜센터 1577-5939) ○ 첨부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초본 등 ([붙임2,3]참고) ○ 공제금 지급절차 (*처리절차 : 사고자 본인 직접 서류 우편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DB손해보험/02-475-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