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천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서비스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역
- 경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자전거사고 사망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4주이상:20만원, 5주이상:30만원, 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 [지원대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신청방법] ○기타 -전화(DB손해보험: 02-475-8115)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2.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3.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