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복지경북
- 지원금액
- 보상금 (금액 불특정)
- 지역
- 경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등) -현장사진 [문의처] 환경과/054-930-6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