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성평등센터 피해자 지원 및 예방교육 신청
영화진흥위원회경영·법률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8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
| 지원방식 | 서비스 제공 (상담 지원,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예방교육 제공) |
| 지원기간 | 상시 운영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영화영상산업, 영상산업 |
- 영상산업 종사자(학생 및 예비종사자 포함)
-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정기 예방교육의 경우)
제출 서류
- 피해자 지원 신청양식 — 신청 링크를 통해 작성 및 제출
- 수시 예방교육 신청양식 — 신청 링크를 통해 작성 및 제출 (학교, 영상제작현장, 영화제, 기관/회사 별)
- 정기 예방교육 신청서 — 신청 링크에서 일정 확인 후 제출
- 이수확인서 발급 신청서 — 교육 이수 후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제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