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지원
보건복지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금액 |
|
| 지원방식 | 현금 (진료보조비, 장례비), 비용 지원 (진료비, 건강검진), 시설 입주 지원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
| 지원기간 | 진료보조비: 월 단위 건강검진: 매년 1회 장례비: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 지역 | 전국 (대한민국 등록 원폭 피해자)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신청 자격
- 등록된 원폭 피해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름)
- 원자폭탄 투하 당시 일본 히로시마 또는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 투하 후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 투하 당시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방사능 영향을 받은 사람
-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대상: 대한적십자사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 여부 및 상세 문의 필요
- 주민등록증 —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 여부 및 상세 문의 필요
- 통장사본 —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 여부 및 상세 문의 필요
- 피폭자건강 수첩 —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 여부 및 상세 문의 필요 (특히 진료비/장례비 관련)
- 의료비(약제비) 납부 영수증 — 진료비 신청 시
- 처방전 — 진료비 신청 시
- 신청서류 — 장례비 신청 시 (일본대사관/영사관 또는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양식)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진료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장례비
- (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 신청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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