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보건복지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금액 | 무료 (단, 운전면허 취득 관련 수수료는 개인 부담) |
| 지원방식 | 서비스 직접 제공 (찾아가는 운전교육 및 국립재활원 내원 교육) |
| 지원기간 |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신청 자격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함:
- ① 장애 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또는 의사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둘 중 1개 이상)
- ② 운전면허 조건: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중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둘 중 1개 이상)
- ③ 면허 종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중 1개 이상 해당
-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중 1개 이상 해당
제출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공통
- 교육신청서 — 공통
- 복지카드 또는 의사소견서 — 공통 (둘 중 하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 공통 (해당자만 제출)
-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해당 시) — 교육과정별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 과정 해당 가능성 높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운전면허증 (해당 시) — 교육과정별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해당 가능성 높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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