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방식 | 서비스(돌봄)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 노인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1인 가구는 독거노인 기준, 노인2인 가구는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이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제출 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