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복지경북
- 지원금액
- 2000000
- 지역
- 경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