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지원금액 | 아동 양육비 월 23만원, 추가 아동 양육비 월 10만원, 학용품비 연 10만원, 생활보조금 월 10만원 |
| 지원방식 | 현금 |
| 지원기간 | 월별 또는 연간 (항목에 따라 상이), 전체 프로그램 기간은 명시되지 않음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매출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조손가족):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추가 아동 양육비(청년 한부모):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해당자에 한함.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 본인 소유 임대, 상가 임대, 기타 재산 임대차 등)
- 제적등본 (해당 시) — 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 시) — 해당자에 한함
- 사용대차 확인서 (해당 시) — 해당자에 한함. 친지 또는 타인 주택에 무상 거주 시 집주인 확인 필요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해당 시) — 해당자에 한함. 정부, 지자체, LH,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 대출 증명 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해당 시) — 해당자에 한함. 법원 판결 또는 화해·조정에 따른 개인간 채무 확정 시 판결문
- 통장사본 (해당 시)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제출 (이미지업로드)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