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출산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금액 |
|
| 지원방식 | 보조금 (난임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특정 비급여 항목 비용을 보충적으로 지원) |
| 지원기간 | 체외수정 시술 20회, 인공수정 시술 5회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한함) |
| 지역 | 전국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 (단, 사실혼 부부의 경우 신청 시점에는 제출 생략 가능)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제출 서류
- 난임 진단서 (<서식 2, 3>) —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으로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사실혼 부부의 경우 신청 시 제출 생략 가능.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해당 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에만 해당.
-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해당 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에만 해당.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해당 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에만 해당.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해당 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에만 해당.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11>) (해당 시)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출. 보증인 신분증 사본 동봉.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해당 시)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 증빙용. 필요 시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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