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
보건복지부출산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금액 | 항목별 요양비 지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지원방식 | 현금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신청 자격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제출 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신청하는 요양비 항목(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양압기 등)에 따라 적절한 양식 또는 내용으로 제출
- 요양비 명세서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청구 시 필요 (세금계산서로 대체 가능)
- 세금계산서 — 대부분의 요양비 항목 청구 시 필요.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 양압기 청구 시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 기재 필수.
-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대신 제출 가능하며, 대부분의 요양비 항목 청구 시 유효함.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청구 시 필요.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중 출산비 청구 시 필요.
- 의사의 처방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청구 시 필요.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당뇨 소모성 재료 청구 시 필요.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당뇨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청구 시 필요.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당뇨병 관리기기 청구 시 필요.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청구 시 필요.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산소치료 청구 시 필요.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산소치료 청구 시 필요.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적혀있어야 함.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청구 시 필요. 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청구 시 필요.
-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 — 기침유발기 청구 시 필요. 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침유발기 청구 시 필요.
-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 — 양압기 청구 시 필요. 처방전 구비서류 포함.
-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 — 양압기 청구 시 필요. 제공업소와 계약한 당월분에 한해 제출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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