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채소 및 양채류 육성지원사업
경상북도 청도군복지경북
- 지원금액
- 사업비의 50% 보조, 50% 자부담 (지원사업별 최대금액은 미명시)
- 지역
- 경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대상]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견적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370-6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