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 지원 (기준소득 금액 106만원) |
| 지원방식 | 현금(보험) 지원 |
| 지원기간 | 매월 지속 지원 (명시된 종료 기간 없음)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만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농업인 |
| 업종 | 농업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출 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항목에 명시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 신청 방법 단계에서 작성 및 확인이 필요함
신청 방법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