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주거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금액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 지원방식 |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 지원기간 | 5일~40일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매출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단,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 |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중 하나일 것
제출 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 (해당 시) — 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해당 시) — 해당자에 한함
- 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해당 시)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에 한함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해당 시)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 입원한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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