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회서비스원복지전남광주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회서비스원 |
| 지원방식 |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현금(감면) |
| 지역 | 전라남도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신청 자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출 서류
-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 이용등록 시 공통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이용등록 시 공통
- 장애인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 이용등록 시 공통;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신청 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 — 장애인 이용 신청 시
- 전문의 진단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장애인 외 대상자 이용신청 시)
- 장애인증명서 — 심한장애인; 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 장애인증명서(+보행상장애 해당(Y)하는 서류) — 심한장애인;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또는 사회복지통합망 조회 결과 캡쳐화면, 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 장기요양인정서 — 만65세 이상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1~3등급
- 장기요양인정서 + 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만65세 이상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4등급 이하; 소견서에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필수
- 장애인증명서 — 만65세 이상 중 심한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만65세 이상 중 심하지않은장애인; 소견서에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필수
- 진단서(산부인과) — 임산부; 진단서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필수
- 산모수첩 — 임산부
- 진단서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병명, 치료기간, 휠체어 이용자라는 내용 포함, 최근 발병한 질병 내용 포함 필수
신청 방법
- 이용등록
-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 등록방법 : 문의전화 061-287-8340~1,5,6,7 팩스 또는 이메일로 등록신청
- *팩스 061-287-8342, *이메일(18991110@jn.pass.or.kr)
- ❍ 등록시간 : 09:00∼18:00(평일)
- 서류 검토 문제로 신규 가입 업무는 09~18시(평일)까지만 가능하고, 18시이후 제출한 서류는 익일 09시 이후에 검토함
- ❍ 제출서류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