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청주도시공사교육충북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청주도시공사 |
| 지원금액 |
|
| 지원방식 | 이용요금 면제 또는 감면 |
| 지원기간 |
|
| 지역 | 청주시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00%)
-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는
- 무료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 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필요 인증 | 성실납세증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시장 교부 포함), 우수자원봉사자증,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임산부 자동차 표지, 장애인 스티커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병역명문가증 (병무청 발행 포함), 국가유공자증 또는 스티커, 청주사랑카드, 투표확인증 (선거관리위원회 발급, 유효기간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 (공통 요구사항) |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차량 (경형 자동차)
- 만65세 이상인 자의 자가운전 차량 (경로우대 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
-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성실납세증 100% 면제 조건)
-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자
-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기 운전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 등록된 저공해자동차)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경우)
- 주민등록상 청주시 전입신고일 기준 1년 미만 자 중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자
-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시민대상 수상자
제출 서류
- 해당없음 — 별도의 신청서류는 없으나, 지원대상별 자격 증명서류 (예: 성실납세증, 우수자원봉사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는 현장에서 게시/제시/제출이 필요하며, 감면 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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