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청주도시공사교육충북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청주도시공사 |
| 지원금액 |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100%) 또는 감면(50%) |
| 지원방식 | 시설이용(이용료 감면/면제) |
| 지역 | 청주시 (문의처 및 특정 조례 언급을 통해 유추)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100%)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 자격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출 서류
- 해당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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