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공주시상수도교육충남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공주시상수도 |
| 지원금액 | 상수도 요금 감면 |
| 지원방식 | 감면 |
| 지원기간 | 지속 (별도 명시 없음) |
| 지역 | 공주시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상수도 요금 감면(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사회복지법인, 학교, 병설유치원, 공동주택 (수도사용량 검침/조정 및 사용료 납부 대행자),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목욕장 |
| 업종 |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목욕장업, 부동산 관리업 (공동주택 수도 사용 대행) |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서류
- 해당없음 (해당 시) — 공고문에 '해당없음'으로 명시되어 추가 제출 서류 없음. 자격 확인은 행정 정보 연동 또는 현장 확인으로 진행될 가능성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