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육전북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 지원금액 | 체육시설 이용료 10%, 20%, 50%, 80% 감면 (대상별 상이) |
| 지원방식 | 이용료 감면 |
| 지원기간 | 상시 (단, 미세먼지 감면은 비상저감조치 기간에 한함) |
| 지역 | 전주시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제조업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감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감면)
- 유아 (50% 감면)
- 경로자 및 보호자 1명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50% 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감면)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함)의 입소 및 이용 아동 (50% 감면)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0% 감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50% 감면)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50% 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20% 감면)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10% 감면)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10% 감면)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 (80% 감면)
제출 서류
- 해당없음 (해당 시) — 공고문 '구비서류'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과 같이 자격 요건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예: 우대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는 현장에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체육시설 방문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