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교육전북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지원금액 |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월 사용요금 감면 |
| 지원방식 | 감면 |
| 지원기간 | 매월 (익월부터 적용) |
| 지역 | 전북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제출 서류
- 해당없음 —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청 : 시청 수도과
- 기타
- 팩스 : 063-454-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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