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인천교통공사교육인천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인천교통공사 |
| 지원방식 | 감면 (Reduced Fare) |
| 지역 | 인천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 자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필요)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필요)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출 서류
- 진단서 —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의 자격 증빙에 필요 (지원대상 항목에 명시, 구비서류 '해당없음'과 상이)
-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의 자격 증빙에 필요 (지원대상 항목에 명시, 구비서류 '해당없음'과 상이)
신청 방법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