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경상북도 청도군복지경북
- 지원금액
- 소비자: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매출증대
- 지역
- 경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본인명의, 만14세이상)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 신청 및 충전 ○ 방문 신청 - 기타 :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판매대행점(청도군 금융기관) 방문시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문의처] 새마을경제과/054-370-2233||고객센터/1644-9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