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인천시설공단복지인천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인천시설공단 |
| 지원금액 | 주차요금 20%, 50%, 60%, 80%, 100% 감면 (일부 조건 시 최초 1시간 면제 또는 월정기주차 시 30% 감면 등 예외 적용) |
| 지원방식 | 감면 (Reduction) |
| 지역 | 인천광역시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주차장명
- 노외 : 운서역, 벽돌막, 구인천여고, 계산1, 계산3, 계산4, 제물포남광장, 은골1, 부개역, 코아타운, 운서1, 동인천, 동암역북광장, 신포동, 장승백이 전통시장, 눈돌마을, 논현택지3, 논현택지5, 원창동, 아라파크웨이, 다남공원3, 함박마을, 석남체육공원, 청천천, 동춘동, 두리공원, 샘말공원, 늘봄공원, 월미도, 도원역, 시립박물관주변, 간석3동, 문예회관부설, 시청부설
- 이용방법
-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감면확인 증빙 제출 후 감면 적용
- 요금 감면 및 무료
- 주차요금 100% 감면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필요 인증 |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 자원봉사자증,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장애인등록증,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국가보훈처장 발행 증명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 (상이 1급~7급), 국가유공자 증서 (상이 1급~7급),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름), 5.18민주유공자증서, 저공해자동차 표지, 운전면허증 (65세 이상 운전자),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다자녀가정), 건강보험카드 (다자녀가정), 수도권전철 환승 확인 자료, 교통카드, 주차쿠폰 |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경형자동차
- 이륜자동차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 저공해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
제출 서류
-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 — 모범납세자 표창 받은 차량 부착
- 자원봉사자증 — 시장이 발급한 것, 자원봉사활동 확인 시
-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 병원이나 보건소 발행, 임산부 탑승 차량
- 장애인등록증 — 본인 소지
- 국가보훈처장 발행 증명서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 보훈보상 대상자증서 — 상이 1급~7급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처장 발행
- 국가유공자 증서 — 상이 1급~7급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장 발행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관련 증빙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름
- 5.18민주유공자증서 — 국가보훈처장 발행
- 저공해자동차 표지 — 자동차 외부에 부착되어 식별 가능
- 운전면허증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65세 이상 운전자 본인 운전 시 제시
- 아이모아카드 — 소유자 본인 확인
- 주민등록등본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증명
- 건강보험카드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증명
- 수도권전철 환승 확인 자료 — 환승주차장 이용 및 환승 사실 확인 시
- 교통카드 — 교통카드로 요금 결제 시
- 주차쿠폰 — 주차쿠폰 이용 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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