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울산시설공단복지울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울산시설공단 |
| 지원금액 | 이용료·관람료 감면(10%~50%),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 감면(10%~50%) |
| 지원방식 | 시설 이용요금 할인 |
| 지역 | 울산광역시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학생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 감면 시)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제출 서류
- 등록증 — 해당 자격 증명용
- 증명서 — 해당 자격 증명용
- 학생증 — 학생 자격 증명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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