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교육서울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
| 지원금액 |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50, 30, 20 감면 또는 1년간 면제 (금액이 아닌 비율/기간으로 지원) |
| 지원방식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및 면제 |
| 지원기간 | 모범납세자는 1년간 면제, 그 외 대상은 공영주차장 이용 시점에 따라 감면 적용 |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전통시장 이용자(영수증 제시),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모범납세자 : 이용요금 1년간 면제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필요 인증 |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카드소지자 (막내가 18세 이하 조건 적용)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월 정기권을 발행이용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자 (영수증 제시 조건 적용)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제출 서류
- 해당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차장 이용시 현장 신청
- 기타
- 월정기 신청시는 이메일, 팩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