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복지서울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
| 지원금액 | 주차요금 감면 (100%, 80%, 50%, 30%) |
| 지원방식 | 현금(감면) |
| 지원기간 | 모범납세자 1년 (표지 부착일로부터), 그 외 자격 유지 시 지속 |
| 지역 | 금천구 관내 거주자 (병역명문가), 서울시 거주 (다둥이)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필요 인증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고엽제후유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성실납세증표지 (국세청장 교부),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병역명문가증, 유공자증 (법률에 의함), 확인서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름),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 증서 (금천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름) |
- 장애인 감면 시 장애인 탑승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 필요
- 다둥이: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
- 모범납세자: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
- 저공해자동차: 경유차 제외
- 병역명문가: 금천구 관내 거주자
제출 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장애인 감면 시 제시
- 장애인자동차 표지 — 장애인 감면 시 부착
- 국가유공자 증서 — 국가유공자 감면 시 제시
- 자동차 표지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감면 시 부착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 고엽제후유증 환자 감면 시 제시
- 자동차 표지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감면 시 부착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 감면 시 소지
- 주민등록등본 — 다둥이 및 병역명문가 감면 시 제시 (거주지 확인용)
- 성실납세증표지 — 모범납세자 감면 시 차량 부착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 교부)
-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자동차 및 경형자동차 감면 시 제시
- 저공해 스티커 — 저공해자동차 감면 시 부착
- 병역명문가증 — 병역명문가 감면 시 제시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 의사자 유족 또는 본인 감면 시 제시
-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 증서 — 장기 등 기증자 감면 시 소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공단(주차사업부) 및 주차장 직접 방문(노상, 공영)
- 기타
- 팩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에 한함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