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교육서울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8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 지원금액 | 주차요금 100% 면제, 80% 할인, 50% 할인, 30% 할인 |
| 지원방식 | 주차요금 감면 (면제 또는 할인) |
| 지원기간 | 모범납세자의 경우 표지 발행일 기준 1년간, 그 외는 상시 적용 (별도 명시 없음) |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요금 감면
- 모범납세자(표지 발행일 기준 1년간) : 주차요금 면제(100% 할인)
- 장애인, 상이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5.18 민주항쟁유공자, 저공해차량(1~3종, 경유차 제외)
- 착한임대인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우수자원봉사자(구청장 발급),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의 30% 할인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필요 인증 |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국가유공자 증서, 5.18 민주유공자 증서,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발행일로부터 1년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명의 차량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형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주차하는 차량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
제출 서류
- 초본(과거주소포함) — 주소 확인용
- 자동차등록증 — 차량 정보 확인용
- 복지카드 — 등록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해당 시
- 국가유공자증 — 상이국가유공자 해당 시
- 자원봉사자증 — 구청장 발급 자원봉사자 해당 시
- 병역명문가증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해당 시
-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 모범납세자 해당 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 교부)
- 5.18 민주유공자 증서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해당 시
-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해당 시 병역명문가증과 함께 제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https://www.gwanakgongdan.or.kr/www/1295)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주차시설-거주자우선주차신청-신청(주차회원 신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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