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부산광역시교육부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8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 지원금액 |
|
| 지원방식 | 요금 감면 (현금 감면) |
| 지역 | 부산광역시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신청 자격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제출 서류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감면 대상자의 방문 신청 시 필요 (면제 대상자는 '기타'로 별도 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서류는 명시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감면 대상자)
- 주민센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구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 면제 대상자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