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교육대구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8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 지원금액 | 주차요금 50% 또는 60% 할인, 1시간 또는 2시간 무료주차, 또는 요금 전액 면제 (항목별 상이) |
| 지원방식 | 요금 감면 및 무료 |
| 지원기간 | 주차 시 1회성 적용 (무료 주차 시간은 1시간 또는 2시간) |
| 지역 | 대구광역시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주차장명
- 노외 :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 58개소
- 노상 : 달서대로공영주차장 등 40개소
- 이용방법
-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주차포털(https://dgparking.or.kr)에서 확인
- 요금 감면 및 무료
- 우수자원봉사자 : 봉사 당일 주차요금 면제
- 성실납세자 : 주차요금 면제
- 장애인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국가유공자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병역명문가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필요 인증 | 우수자원봉사자증(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 국·지방세의 성실납세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 (고엽제후유증환자), 병역명문가증,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병역명문가), 의상자증,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 아이조아 카드 |
- 우수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자여야 함
-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여야 함
- 장기기증자는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호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여야 함
- 경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차여야 함
- 환경친화적 및 저공해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여야 함
- 승용차요일제참여자동차는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일을 준수한 차량이어야 함
제출 서류
- 해당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장애인, 유공자, 경차, 친환경차량 행자부 자동 감면
- 무인관제기 호출버튼을 통한 원격 확인
- 온라인 신청
- 대구시 주차포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감면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