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거제시교육경남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지원금액 | 하수도사용량 5톤 또는 10톤 감면 (가정용), 하수도 월 사용료의 20% 또는 50% 경감 (시설용) |
| 지원방식 | 요금 감면/경감 |
| 지원기간 |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 (월 단위) |
| 지역 | 관할 지역 (주소지 기준)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아동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제출 서류
- 해당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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