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하남도시공사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8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하남도시공사 |
| 지원금액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빈소이용료 50%, 안치실이용료 20% 또는 100%), 봉안당 이용료 감면 (50% 또는 100%) |
| 지원방식 | 감면 |
| 지원기간 | 별도 명시 없음 (단,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의 봉안당 이용은 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
| 지역 | 하남시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신청 자격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 혼인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배우자 자격 확인 시 필요
- 의사상자 증명서 — 의사상자 자격 확인 시 필요
- 생명나눔증서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자격 확인 시 필요
- 인체조직기증확인서(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자격 확인 시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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