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복지경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8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 지원금액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 지원방식 | 감면 |
| 지원기간 | 월 단위 (지속) |
| 지역 | 고양시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름)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름)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름)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제출 서류
- 신분증 — 방문 신청 시 지참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방문 신청 시 지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본 등, 본인 해당하는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water.goyang.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본 등) 지참하여 방문시 익월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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