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고양도시관리공사교육경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8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
| 지원금액 | 교통시설 이용료 감면 (구체적인 감면액 명시 없음) |
| 지원방식 | 감면 (교통시설 이용) |
| 지역 | 고양시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신청 자격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65세 이상 신청자에 한함)
제출 서류
- 해당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https://calltaxi.gys.or.kr/
- 기타
- 전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