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경남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8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 지원금액 | 실비 지원 (시내외버스 요금 또는 자가용 유류비) |
| 지원방식 | 현금 |
| 지역 | 경남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신청 자격
-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 이상 (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제출 서류
- 신청서 — 학교에서 제공된 양식
- 가족관계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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