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교육경북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8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 지원금액 | 고교 학비: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학비 납부 대행 형태 예상) / 급식비: 전면 무상급식 (현물 또는 기관지급)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바우처 형태) / 교육정보화 지원: 가구당 컴퓨터 1대 (현물),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0원 이내 (현금) |
| 지원방식 | 현금 |
| 지원기간 | 연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월 (인터넷 통신비) |
| 지역 | 전국 (단, 문의처가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교육청 관할 학생 대상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음)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고교 학비 :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68% 이하
- 급식비 : 전면 무상급식 실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등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80% 이하
-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0원 이내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매출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60% (인터넷통신비), 68% 이하 (고교 학비) |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고교 학비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68% 이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80% 이하
-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제출 서류
- 해당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기타
- 전년 교육비 지원자(확인조사 대상자)는 당해연도 교육비 신청 불필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