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경기도교육청주거경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8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
| 지원금액 | PC: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금액 미명시), 인터넷통신비: 매월 19,250원 이내 |
| 지원방식 | 현물 |
| 지원기간 | PC: 영구, 인터넷통신비: 1년 (매년 7월 1일 ~ 다음 해 6월 30일) |
| 지역 | 경기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신청 자격
- PC 지원: 초1~고1 재학생 중 PC 미보유자 또는 6년 이상 사용 노후 PC 보유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인터넷통신비 지원: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또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제출 서류
- 해당없음 (해당 시) — 공고문에 구비서류가 '해당없음'으로 명시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