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제주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지원금액 | 급식 (현물) 지원 |
| 지원방식 | 현물 지원 (급식 서비스) |
| 지원기간 | 명시되지 않음 (지속적인 지원으로 추정) |
| 지역 | 제주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제출 서류
- 아동급식신청서
- 의사소견서 또는 근로확인서 —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경우 확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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