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경상남도의료경남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9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 지원금액 |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지원) |
| 지원방식 | 현금 (본인부담금 지원/환급 형태) |
| 지역 | 경남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어업 |
| 필요 인증 |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
- 경남내 거주
-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제출 서류
- 해당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